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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 보험요율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6.475% 6.475% 12.95%
고용보험 0.9% 0.9% 1.8% + 고용안정*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합계 약 9.4% 약 10.4% 약 19.8%

*’25.7. 변경요율 고시 이전까지 9%(근로자 4.5%, 사업주 4.5%) 적용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구분 부담율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10. 금융 및 보험업 5
해외파견자: 14/1,000

산재보험은 전업종에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0.6‰ , 임금채권부담금 0.6‰(국가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 (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 )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