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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감액적용 |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
_단,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적용 불가, 단순노무종사자 수습 무관 100% 적용 | |
판단방법 |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
위반 시 제한 | 최저임금액을 미달하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update 2023.06.23.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