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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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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사업주 | 사업주 |
지원수준 | **대규모기업 | ||||
_** 최초 60일 : 사업주가 지급 | |||||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2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_ 최초 60일 : 고용보험 지급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 차액분 사업주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휴가기간 총 630만원 | 20일분 전체 | 최대 1년 간 지급, 근로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_ 만 12개월 이내 자녀 : 연간 870만원 _ 만 12개월 초과 자녀 : 연간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_ 연간 총액 360만원 _ 인센티브 적용시 480만원 |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 1명 당 월 최대 20만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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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
지급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
지원수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 (대규모기업) 사업주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
지원수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휴가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30일 단위 | |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 |
구비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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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근로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회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
지급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
지원수준 | 20일분 전체 (’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 근로자수 업종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예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aside> <img src="/icons/bookmark-outline_gray.svg" alt="/icons/bookmark-outline_gray.svg" width="40px" /> 유의사항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