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style>
 
		.notion-scroller .page-icon  {
			display: none !important;
		}

	</style>
</head>
floatFirstTOC: right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지원수준 **대규모기업
_** 최초 60일 : 사업주가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_ 최초 60일 : 고용보험 지급 (월 통상임금 210만원 이상 → 차액분 사업주 지급) _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휴가기간 총 630만원 | 20일분 전체 | 최대 1년 간 지급, 근로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_ 만 12개월 이내 자녀 : 연간 870만원 _ 만 12개월 초과 자녀 : 연간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_ 연간 총액 360만원 _ 인센티브 적용시 480만원 | 육아기 단축 근로자, 육아휴직자 1명 당 월 최대 2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분 내용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지급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지원수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대규모기업)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지원수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30일 단위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구분 내용
요건 (근로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회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지급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지원수준 20일분 전체 (’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구비서류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 근로자수 업종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